FIU 원장 “동남아스캠 대응 경험,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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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한 이형주 FIU 원장. [FIU]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을 악용한 신종 금융범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FATF는 북한·이란이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고위험국가(블랙리스트)로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19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권고 15) 이행 현황 보고서와 디파이(DeFi) 위험 분석 보고서, 민관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 관련 글로벌 개요 보고서 등 다양한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FATF는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이행 수준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이행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트래블룰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코인판 실명 송금제도’를 뜻한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금융사기와 자금세탁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이 이러한 범죄를 더욱 정교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FATF 차원의 보다 강력한 기준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트래블룰을 송금·수취 사업자 모두에 적용하고, 현재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범죄 조직이 역외·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 협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FATF는 디지털화와 국경 간 거래 확대로 사기 범죄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융회사와 수사·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민관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를 승인했으며, 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16(R.16) 개정 지침 마련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유지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 고위험국’ 지위를,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위험국’ 지위를 각각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6년째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관련해선 사기범죄와 사이버 스캠 조직에 연계된 불법 금융 위험이 심각하다고 보고 공개 성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는 변동이 있었다. 기존 대상국이었던 나미비아와 알제리가 제외된 반면, 이라크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가 새로 추가돼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한편, FAFT는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했다. 또 신임 의장으로 임명된 자일스 톰슨(영국)을 공식 선임했다. 자일스 톰슨 신임 의장은 향후 2년간 사기범죄 대응 강화,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RBS) 고도화, 민관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적 스캠 단지와 연계된 사기 및 자금세탁범죄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