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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식당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의 B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해당 식당에서 B씨 등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식당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시흥경찰서 및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등 소속 경찰관 30여명을 현장에 투입한 뒤 약 3시간에 걸친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함께 있던 B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중 2명은 불법 체류, 나머지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함께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