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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이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배심원단에서는 7명 중 4명이 ‘피고인이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국회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들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선 가운데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진술조작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 후원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단도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북한에 금송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술자리 날짜를 전년도 6월 18일, 6월 30일, 5월 17일 등으로 수차례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