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교섭단위 분리 재심신청 기각
극동건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도 원심 유지
극동건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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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및 복수노조 관련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원심을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심위원회는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섭단위 분리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조별로 별도의 교섭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기존과 같이 단일 교섭단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중노위는 또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공고와 관련해 시정을 인정한 사안으로, 중노위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최근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초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17일에도 동희오토,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이화여대 의료원 관련 재심 사건에서 모두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섭권 보장과 노조 활동 보호 기조가 재심 단계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