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람 다리 발견’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내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나온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점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고 이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여부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기자브리핑 중 “(요양병원의 절단 수술에 대해)의료법을 하루종일 들여다봤지만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나왔다.
관련 보도를 본 요양병원 측은 80대 여성 입원환자 A 씨 다리를 절단 수술 후 잘못 배출한 사실을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병원 측은 경찰에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으며, 신경 자체도 손상돼 (절단할 때)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땐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으며, 뒷부분을 절단했다”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헌 과장은 “앞서 대형병원에 입원했던 A 씨 상태가 심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A 씨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고령인 A 씨가 심장이 약해 피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다리가 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인 A 씨 다리를 처리하는 과정 중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는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8일 A 씨 다리 절단 수술을 한 후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했지만,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A 씨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로 착각해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수서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인력 102명을 투입한 데 대해선 “강력범죄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며 “(강력범죄일 경우를 대비해)사건이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폐쇄회로(CC)TV 백업을 해두고자 했다”고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신체 일부가 절단된 점으로 미뤄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사람 다리가 절단되면 심한 출혈이 동반되는 만큼 신체 주인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따진 것이다.
경찰은 신체의 다른 부위를 찾기 위해 전국 5개 지방경찰청의 체취증거견 8마리를 동원,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발 크기(210mm)가 작은 점으로 미뤄 신체 주인이 학생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봐 인천 초·중·고교의 장기·미인정 결석자 확인도 병행했다.
국과수로부터 “키 161~165cm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감정 결과를 받은 후 수사 인력을 102명으로 늘려 경인 지역 성인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확보, 한편으로는 재활용품 처리시설 출입 차량 22대의 동선도 일일이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측의 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었다.
한편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의료용 폐기물이 일반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이 떠돌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