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사업 등에 관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 국가경쟁력강화 위해…반도체, 이차전지,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허가기준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지전용허가 기준 예외 인정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국가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을 비롯해,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