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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의 한 부동산에 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주택 시세의 80% 이상이므로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9월부터는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으로 18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 이행현황 점검 자리를 갖고 이 같은 안심전세앱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지금은 예비 임차인이 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연계 정보를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의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준다는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부터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 등을 종합해 임대인 위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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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는 ‘안심전세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전세계약 물건에 대해 ‘안심-주의-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해 보여주게 된다. 사진은 안심전세앱 홈페이지. |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을 정밀 분석해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이 넘어설 경우 ‘위험’ 경고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속도를 높인다.
대항력 발생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김이탁 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면서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