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작년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였던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단봉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위치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A씨는 B씨가 작년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에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