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한번에”…통합지급 내년 시범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
여러 금융사 방문 없이 한곳에서 신청 일괄처리…내년 초 시범도입
소액 예금부터 시작해 대상 확대…중복서류·절차 간소화 기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상속인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와 금감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권 협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속인은 예금 등 금융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각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하고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소액 상속재산이 방치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이 한 금융회사만 방문해 신청하면 나머지 절차를 금융기관 간 연계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서류와 위임장 등을 한 번만 제출하고,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심사한 뒤 지정 계좌(대표 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일괄 이체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로 상이했던 상속 관련 서류와 신청 양식도 표준화해 중복 제출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내년 초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500만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금융재산의 상속 처리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속 금융재산 처리 과정의 불편에 공동 대응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분야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