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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국내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과점하며 제휴업체 판매 할인쿠폰을 일방 소멸시킨 혐의로 여기어때를 기소하면서 ‘고급형 광고’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여기어때가 2018~2024년 매년 쿠폰 발급 총액을 늘리고 소멸 비율은 최소 28.5%에서 최대 47.5%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18일 헤럴드경제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기어때와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전 대표, 야놀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 ▷입점형 광고 등을 운영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숙박앱 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입점업체들이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하면 지급받는 수수료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광고 등이다. 여기어때는 할인쿠폰이 함께 발급되는 고급형 광고와 할인쿠폰이 없이 광고만 판매하는 입점형 광고를 상품으로 판매했다.
할인쿠폰은 숙박앱 이용자에게 직접 할인 혜택이 가고 구매 유인 효과가 있어 입점업체는 숙박 상품 판매를 위한 효율적인 판촉 수단이 됐다. 검찰은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가 구입한 할인쿠폰 유효기간이 지나자 미사용 쿠폰 금액 상당을 환급하지 않고 일방 소멸시켰다고 봤다.
여기어때 등이 할인쿠폰 판매 대금을 자사 이익으로 귀속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소멸시켜 할인쿠폰을 재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입점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달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여기어때와 심 전 대표, 야놀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범행 시작 시점인 2018년 2월게 할인쿠폰 구조를 보고받고 최송 승인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형호텔 사업부 총괄과 영업기획팀장 등에게 ‘고급형 광고’ 정책을 보고받아 승인했다. 검찰은 여기어때가 2018년 총 43억4500만원 상당 쿠폰 중 43.5%에 해당하는 18억9500만원 상당 할인쿠폰을 일방 소멸시켰다고 봤다.
이후 여기어때 쿠폰 발급 총액과 소멸액 비율은 ▷2019년 115억56000만원, 47.5% ▷2020년 159억200만원, 36.7% ▷2021년 164억9200만원, 29.8% ▷2022년 181억6600만원, 24.8% ▷2023년 224억1100만원, 28.4% ▷2024년 251억8900만원, 31.0% 등이다.
검찰은 해가 지날수록 쿠폰 발급 총액이 증가했으며 연간 소멸 비율은 최소 28.4%에서 최대 47.5%를 기록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이 확인한 연간 소멸액은 총 359억6100만원이다.
야놀자는 배너형 광고 중 ‘내주변 쿠폰 광고’가 할인쿠폰과 결합된 광고로, 검찰은 야놀자 부사장이 숙박사업 총괄과 사무실에서 내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설계하고 미사용 쿠폰 금액 상당을 환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임의로 소멸시킨 규모는 약 12억1000만원이다.
해당 사건 수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두 업체에 과징금만 부과했다가 지난 1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심 전 대표 가담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앙지검은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향후에도 공정거래 사범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