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변동 사실 몰라 ‘보복 범죄’ 위험 노출
김 의원 “필요 정보 적시 제공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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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과 출소 여부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교정시설 수감 여부, 출소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병 변동 사실을 모른 채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가해자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과 구속·석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주요 신병 변동 사항을 관계 기관이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제도와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이동 경로 등 신상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범과 보복 범죄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불안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