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한 5배→8배…신고포상금도 확대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12만6000개 사업 점검
AI·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본격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행 반환금액의 5배에서 8배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240건의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에 착수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연합]


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달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련 거버넌스 체계도 정비했다.

기획처는 올해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점검,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체계를 내실화하고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행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오는 9월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산정 기준을 반환명령 금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등 국고 환수액 전체의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현행 최대 500만원 한도 방식에서 500만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한다.

기획처는 재정정보원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총 1만3240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점검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이후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환수·제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처는 올해 총 2조7000억원 규모, 12만6000개 사업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2~5월까지 4개월 동안 8270억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했으며 이 가운데 5205억원을 국고로 수납했다. 이는 2026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국고 수납된 금액이다.

앞으로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정산·징수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지난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현행 시스템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9월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2027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통합 관리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통해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