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CT·MRI 검사 과다 수자 조정시 2조원 절감
지역과 소아·모자의료, 저보상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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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된 건강보험 지출은 줄이고, 중증·응급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하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보상 수준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에 달했다. 병원이 검사에 실제로 100원을 투입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190~200원을 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과보상으로 판단하고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조정한다.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는 강화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역 우대 수가를 확대하고 중증수술, 응급의료, 소아·분만 의료에 대한 수가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심층 상담과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치료와 퇴원 후 재택의료 연계체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