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급절차 간소화 “조합원 편의 높여”
![]() |
| 2026년도 특별융자 실시 안내 도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공]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의 특별융자를 시행 중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17일 조합에 따르면 특별융자는 기존에 조합 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상환 기한은 융자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융자 이율은 이자 납부 시점의 이용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1일 이내 연 2.5% ▷31일 초과 92일 이내 연 3.0% ▷92일 초과 184일 이내 연 4.0% ▷184일 초과 연 6.0%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조합원은 온라인지점을 통해 비대면으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전 10시까지 정상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심사를 거쳐 조합원 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면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온라인지점에서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신청할 때 ‘특별융자’ 항목을 선택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약정이 승인된 후 특별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당일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는 1만54개사로 처음 1만개사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수익도 1128억6992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