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 사업장 활용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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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전통 장류와 전통주, 김치 등을 만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기업의 가업 승계 절차가 대폭 빨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국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전통주와 장류, 떡·한과, 김치 등 분야에서 88명의 식품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식품명인 전수자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기존에는 식품명인 지정까지 후보자 발굴과 전문가 검토, 심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약 7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전수자의 경우 별도 발굴 절차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식품명인이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전수자가 신속하게 명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식품명인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전통식품 기술 전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한다.
방문과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시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권역별 관광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식품 체험 수요를 농촌 관광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명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