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 거부’에 숨진 10대, 의사 2명 송치…의사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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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년 전 대구에서 10대가 응급실에서 줄줄이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한 의사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의사 단체는 반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 양(당시 17세)이 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B 양은 결국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이 일었으며, 정부는 B 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다.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의사 단체는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내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소위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최근 일부 성과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송치는)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경찰이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려면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 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