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특별한 문제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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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지영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찬희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장(이하 준감위)이 호남과 충청 등 지방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깊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처럼 준감위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준감위가 유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호남에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인프라는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남권에 공장을 짓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단체 등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결론을 내려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각자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맹종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준감위 역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영업이익을 뚝 떼어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것인데,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그 이익을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배당’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봉우리를 거쳐서 올라가야 한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봉우리를 넘은 것이고 노사 관계의 완전한 정착이 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는 노사 관계의 협상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 더 신경을 쓰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