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어 2심도 무죄 판단
“허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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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해양경찰청장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발표 내용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와 맞지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표가 성급했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할 순 있지만 나아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부합했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위법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겐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에 대해선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