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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옆집에 사는 여성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봐뒀다가 빈집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20대 의대생이 결국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옆집에 몰래 들어가 세탁물을 뒤지던 중, 현장을 목격한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외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압수해 수색한 결과, 피해자는 물론 또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 의류 20여 점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현장에서 훔친 의류 외에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다른 의류들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압수한 물품들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