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비중 1%P↑, 정상기업 투자·고용 성장률 최대 0.18%P↓

한계기업 적시 퇴출 위한 제도 강화해야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연관 없음. [산업단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커지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도 최대 0.18%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계기업을 25% 퇴출하면 경제 전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각각 0.2%, 0.35%씩 개선된다는 추산도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차장은 15일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외감기업과 비(非)외감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바뀌는 실태를 분석했다. 소규모 비외감기업까지 포함한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을 밑돈 기업을 뜻한다. 쉽게 말해 3년 넘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은 기업들이다.

분석 결과 특정 산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저하되는 소위 ‘혼잡 효과’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커지면 같은 산업에서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포인트 낮아지고, 이런 효과가 2∼3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기업이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계기업을 퇴출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 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을 25% 퇴출할 경우 TFP가 0.20%, 부가가치가 0.3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 관계를 통한 전이로 정상기업의 약 0.3%가 부실화할 가능성도 관측됐다.

이경태 차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정책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