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 광역 지방정부 추가 모집
인천에 이어 두 번째…6월 16일∼7월 13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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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정부 1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정부로 선정해 운영 중으로, 올해 하반기 한 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공모한다.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기간에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광역시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대해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해당 아동에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공모에 앞서 이날 전국 시도·시군구 담당자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 기간에 발생하는 초기 보호 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