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재봉 “매점매석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추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15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점매석은 물품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과도한 남발을 지적하면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실효적 경제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송 의원은 “매점매석은 물가 불안과 수급 혼란을 틈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라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이익 환수와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징금 도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