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30일까지 접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접수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누적 총 1072건이 지정됐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이뤄진 전문지원단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