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우수 법인 지정 확대·감리 주기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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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저가 경쟁 심화에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투입 시간이 합리적 사유 없이 급감한 경우 감사인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소속 회계사 200명 이상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12개사 감사부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감사품질관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회계업계의 감사보수 덤핑과 회계사 과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 외감법 도입 이후 상승했던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3년 265만원에서 ▷2024년 259만원 ▷2025년 252만원 ▷2026년 246만원으로 4년 연속 내림세를 보인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수 하락이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은 향후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경우 감사인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즉시 착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품질 중심 지정제도 개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사시간 데이터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실제 투입 감사시간 데이터가 표준감사시간제도 등 외부감사제도의 근간인 만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업무 효율화 수단으로 적극 장려하되, 감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에 특히 유의할 것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인 측은 수임 경쟁 과열로 인한 보수 하락과 감사품질 저하 우려에 공감하면서 “가격이 아닌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AI 기술 확대와 관련해서는 감사업무 범위 확대와 AI 수행 업무에 대한 최종 검증에 상당한 인력·시간이 필요해, 비용 절감 효과가 최근의 보수 하락과 개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사보수 덤핑 문제는 2023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 기업들이 차례대로 자유 선임제로 전환되면서 본격화됐다. 업계에서는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기업 감사 일감 확보를 위해 저가 수임에 나서는 이른바 ‘치킨게임’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감사 위험이 큰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와 관련 회계법인 감사인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을 목표로 하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과 감리수단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