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민영주택 청약기회 늘어난다

국토부, 신생아 특별공급 10% 별도 배정…“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 기획 확대”


만 2세 자녀를 둔 가구의 민영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앞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자로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 물량부터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 9% 중 2%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 물량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할당,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 배정 물량의 절반을 할당하고, 160% 이하에 20%, 160%를 초과하면서 부동산 자산 규모 3억3100만원 이하에 나머지 30%를 배정하게 했다.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경쟁이 발생해 낙첨될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추첨에 이어 무작위 추첨을 받도록 하고, 다시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 물량 순서에 따라 추첨을 여러차례 받도록 함으로써 당첨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 특별공급 규정은 15일자 입주자모집공고 물량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또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이주자와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했다.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체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할 수 있던 것을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하고 추가 허용도 할 수 있게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