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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 경계근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2022년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전입한 지 한 달만에 집단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김상현 이병이 사망한 직후 ‘오발 사고’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민 모(26) 씨의 허위 보고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민 씨는 2022년 11월 28일 김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스스로 격발해 사망했을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하면서 대대장에게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씨가 화상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1심과 달리 인정했다. 다만 군 정식 보고체계에서 ‘오발 사고’로 보고된 것은 민 씨의 발언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민 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선임병이 있어 금방 드러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고 직후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판결”이라며 “군의 부실한 기록과 수사, 보고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다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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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망한 김 이병은 2022년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했다. 당시 오랜 중국 유학 생활로 한국어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와 부대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병 송 씨는 부대 업무를 담은 노트를 암기하도록 강요하면서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동기들 집합”이라고 협박했다. 선임병 김 씨는 사망 당일 저녁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며 압박했다.
한편, 민 씨는 허위 보고 혐의와 별개로 김 이병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다. 함께 피해자를 괴롭힌 선임병 김 모(24) 씨는 징역 6개월을, 또 다른 선임병 송 모(24)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