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열풍에 “작품이 똥인데, 옥의 티?”…저격한 평론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위근우 평론가가 작품에 대해 비판했다.

위 평론가는 11일 SNS에 ‘참교육’ 주연인 진기주의 연기력이 ‘옥에 티’라고 평가하는 지적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작품이 옥이 아니라 똥인데 어떻게 옥에 티가 될 수 있냐”고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비판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참교육’은 무너진 학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공개 후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는 학교 폭력을 휘두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학생, 교사에게 갑질을 하는 학부모, 비리에 연루된 교사 등을 바로잡기 위해 체벌은 물론이고 그보다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공교육 붕괴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터라 많은 이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흥행과는 별개로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교육부 산하 정부 조직으로 설치되지만, 문제 학생, 갑질 학부모를 바로잡는다는 명분하에 정해진 법적 절차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단죄하는 등 초법적인 권한을 행세한다. 현실이라면 수사, 재판, 형집행으로 권한이 분산돼 숙의와 견제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지만 교권보호국 직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처벌이 가해진다. 현실에서의 선과 악은 경계가 흐릿하고 이분법적으로 가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비난할 만한 악으로 단순하게 그려내고 있는 점 역시 작품의 깊이가 얕다고 지적되는 대목이다. 훨씬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성인의 경우 헌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데, 왜 학생은 그 같은 원칙에서 제외돼 교권보호국의 독단적 판단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 처벌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미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배경만 학교로 하고 있을 뿐, 판타지 드라마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동명의 인기 웹툰인 원작 ‘참교육’도 과거 연재 당시 학생 체벌 옹호 논란, 흑인 비하 등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웹툰은 장기 휴재를 하게 됐고, 결국 북미판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