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여친 폭행 20대 男 징역형

거짓말로 외출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전치 2주 상해 입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충북 증평군의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27) 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30여분 뒤 집으로 돌아가서도 분을 이기지 못해 B 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리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아무 일 없다”며 B 씨가 화장실에서 목욕 중인 것처럼 꾸며 경찰을 돌려 보냈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는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라며 또 다시 폭행을 가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B 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압박했다”며 “경찰관들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도 폭력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