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항목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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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전문병원 평가 지표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항목이 빠진다.
12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의 평가지표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항목이 삭제된다.
정부가 병원 평가 시 반영했던 정량 지표 대신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공성 평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란 다음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항목이 신설된다.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비중 항목을 병원 평가 항목에 포함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전문병원 신규 지정 첫해에만 최저 평가등급인 ‘다’등급의 수가를 산정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6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삭제 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