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암동 등 7개 구역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건폐율 30%→40% [부동산36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 개최
높이 기준, 3층·12m 이하→4층·16m 이하 조정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있는 부암동 일대 모습. [네이버 거리뷰 캡처]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부암동과 정릉3동 등 자연경관지구 내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개별 재정비가 추진 중이거나 다른 관리 수단이 있는 곳을 제외한 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했다.

대상지는 부암동, 정릉3동, 혜화·명륜동, 회현동, 필동, 광나루역, 화양1지구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자연경관지구 기준으로는 평창, 성북, 남산, 광장, 능동 등 6개 지구에 해당한다.

이번 변경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도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된다.

건축규제 완화되는 자연경관지구 7곳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바뀔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이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기준,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완화 사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졌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