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 보호 대상”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법원이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양측이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 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으며,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는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