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무등록자 하도급과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보름동안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현장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 점검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자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이었다.
![]() |
무등록자 하도급은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준 행위와 경기도 평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조적공사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준 경우 등이다.
무자격자 하도급 사례로는 서울 성동구 소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의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외부 가설공사 및 외부공사 공종까지 준 사례와 서울 강동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하도급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보유한 업체에 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자재물품 공급계약 형식으로 계약한 후 현장 설치조건을 견적서에 달아 실질적으로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불법 재하도급 사례가 드러났다.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중 그라우팅 공사의 재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거나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1년 이하 영업정지나 하도급 금액 30% 이하의 과징금, 대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돌고 관련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강력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