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1200척 수혜…연간 소득 187억원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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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해수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오는 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야간조업이 제한된 지 44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북위 37도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수역이라는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조업 불편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했고, 어선 사고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번 공고 개정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30분 이남 해역에서 야간 조업이 가능해진다.
강화해역(북위 37도30분 이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시간을 연장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특히 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 조업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어선 1200여척이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87억원 규모의 소득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월선과 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지도선의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