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본투표 투표지 등은 기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생긴 송파구 투표소에서 쓰인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기각됐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담당 법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도 방문하기로 했다.

일종의 검증 절차로 증거물을 봉인,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할 방침이다.

본투표 당시 전국 7194장 투표용지 부족 파악


한편 이와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는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약 1.5배 커진 값이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꾸려진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27명 규모로 꾸려진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 글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