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차용증·가족 연락처 담보 초단기 고금리 대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해 2억원 상당 부당이익 챙겨
계좌 제공 땐 이자 탕감 내걸고 연체 땐 협박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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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피해자 46명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영업을 벌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입금 안 하실 거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추심 진행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연락 후 해결 안 되면 자택 방문, 직장 방문 예정입니다.”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을 끌어들인 뒤 평균 24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한 뒤 불법사금융 영업을 벌인 총책 A씨 등 조직원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상환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미등록 불법사금융 업체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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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조직원들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부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심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
피해자 대부분은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층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한 뒤 30만~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2주 뒤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초단기 대출을 제공했다.
30만원을 빌려준 뒤 2주 후 50만원을, 70만원을 빌려준 뒤에는 2주 후 100만원을 갚도록 하는 식이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117%~ 1738%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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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이자율 조건표 [서울경찰청 제공] |
이들이 연장비를 부과해 챙긴 이자는 평균 2400%에 달했다. 피해자 중엔 4만38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한 사람도 있었다. 25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5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식이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해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 제공을 요구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100만원을 빌려주고 2주 뒤 140만원을 갚도록 하면서 “2개월간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은 50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갚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자를 상대로 한 불법 추심도 이뤄졌다. 영업팀 직원들은 채무를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SNS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상환을 독촉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이자 계약 역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 대부업체와 초고금리 사채는 금융이 아닌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