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접수 45% 늘어…처리 지연도 심화
카카오·삼성바이오·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하투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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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쏟아지면서 올해 4월까지 노동위 접수 사건이 전년보다 45%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카카오 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 등 대형 노사분쟁까지 예고되면서 올해 노동위 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동위 전체 접수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0건)보다 4502건(44.7%) 증가했다.
노동계와 노동부 안팎에선 노란봉투법 시행이 사건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역시 관련 사건 처리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노동위 사건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에서 2022년 1만8110건, 2023년 2만1691건, 2024년 2만4265건, 지난해 2만6806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리 지연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노동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지난해 52.7일로 늘어났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93.8일에서 114.6일로 20일 이상 증가했다.
노동위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 적체가 심해질수록 소송 부담도 커진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부터 3심 확정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 1137일로 집계됐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2023년 957일, 2024년 1092일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계는 올해 노동위 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름철 임단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노사분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원·하청 교섭 확대 움직임은 노사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위 사건은 파업 전 단계에서 조정신청이 집중되고, 파업 국면에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징계 관련 분쟁이 뒤따르는 구조다. 노사 갈등이 확대될수록 사건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부도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에 대비해 전국 8개 지방노동청과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주요 사업장의 교섭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중재를 강화해 분쟁 장기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위가 노사관계 분쟁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사건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