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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내가 걸어온 이혼소송을 놓고 고민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다른 남자와 밤 늦게까지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도 겹쳐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외려 ‘의처증’으로 몰아세우며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걸었다는 입장이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같은 사연을 소개하고,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조언했다.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아내와 재혼 부부였다. 이들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다. 아내의 직업은 무명 트로트 가수였다. 행사가 많으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 다른 남자와 밤 늦게 주고 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했다”며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도 딱 겹쳤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다.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진 말을 쏟아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헀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다. 기다렸다는 듯 저를 몰아세웠다. 저더러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라는 것”이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또 “얼마 뒤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 씨가 아내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눈 문자를 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해 말한 것 같다”며 “아내가 일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아내의 주장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이것이 아내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렇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고 강제하는 일이 일반 배우자인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기는 어렵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 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인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혼인 관계에 있어 당연히 다른 인격체의 결합이기에 갈등과 장애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도 쌍방이 협조해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도 소송 기간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아내가 이혼이 기각된 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사안이 보인다면, 이혼 청구를 A 씨가 할 수 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아내에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기각이 됐음에도 정당 사유 없이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A 씨는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