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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연구단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연구단지 건물에서 LG전자 소속 직원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총길이 23㎝의 등산용 나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무시했으며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2명 모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