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범죄하면 구속…검찰 “구속수사 원칙·범죄수익 추징”[세상&]

대검,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회성으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19명은 수사단계부터 구속했다. 현재까지 6명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돼 5명에게 징역형(실형 3명·집행유예 2명)이 선고됐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금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주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검은 전날(4일)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여 행위자 구속 수사 원칙 및 공범·상선 적극 추적 ▷초범 등에도 예외 없이 원칙적 구공판 ▷적극적 공소유지·항소 ▷범죄행위 취득 수익 철저히 몰수·추징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