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가상자산 시장도 레거시 금융 수준 내부통제·이용자 보호 체계 갖춰야”

4일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법’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초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 매도하면서 시장 가격이 급변했고, 거래소는 자체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맞추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고, 금융당국 역시 이를 계기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업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와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하는 연동 시트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 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나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잔고 불일치나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법제화했다. 전산장애·시스템 오류 등 사업자 측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겨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와 자산 검증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는 레거시 금융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