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냄새 민감해 추행 불가능, 피해자 주장은 100% 소설”…세번째 ‘보석’ 청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4년 7월19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법원에 세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내년에 80세가 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으며, 냄새에 민감해 추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 측 주장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허 대표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허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 전 구속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석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판단은 이르면 내주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며, 사기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