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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게 하는 기능이 9월부터 의무화된다.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게 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국내 제작차와 수입차 등에 적용된다. 운전자가 임의로 운전 중 소등할 수 없도록 해 주변 차량이 스텔스 차량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때 회생제동 기능으로 속도가 줄어들면서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이 당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량의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을 당초 10t에서 18t으로 강화해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 사고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 조치했다”면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돼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