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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겨냥해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온 추가 관세 부과안은 USTR의 강제노동 분야 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또는 효과적 집행을 하지 못한 54개 경제권은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은 이 그룹에 포함됐다.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등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도 12.5% 관세가 적용됐다.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캐나다, 에콰도르,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시행을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다.
실제 관세부과 여부는 다음 달 7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어서 오는 7월 24일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대체 관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