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얼굴에 포식자 본능’ 담비, 6월 멸종위기종에 선정

산림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넓은 활동범위로 이동 시 찻길 사고 위험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포식자의 본능을 감추고 있는 담비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담비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비는 흑갈색 얼굴과 몸통에 목 부위 털만 노란, 몸길이 약 60㎝ 안팎에 체중은 3∼6㎏ 정도인 중형 포유류다.

발바닥에 털이 있어 나무를 잘 타고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여 능선·사면·계곡부 등 산림의 모든 지형을 이용한다. 은신처로는 바위틈과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를 활용한다.

담비는 2∼5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하며 과실류를 주로 먹지만 설치류·조류·고라니, 심지어 새끼 멧돼지까지 사냥하기도 한다. 무리가 협동해 사냥하기도 한다.

제주와 일부 섬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 숲에 사는 담비는 행동권이 약 60㎞에 달해 ‘서식지 연결성’이 중요한데 개발로 서식지가 단절·감소하고 ‘로드킬(찻길 사고)’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담비와 같은 2급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