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처분에 “징계 과하다” 불복 소송내
1·2심서 모두 패소 판결…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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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정연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올린 사과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 등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5-3부(부장 이병희)는 A씨가 방심위를 상대로 “파면 조치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월 방심위에 “소속 직원이 자신의 SNS에 성적 표현과 성기 노출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심위는 감사에 착수해 해당 게시물을 확인했다. 직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위 등을 조사한 끝에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정 위원장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파면 처분에 대해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23년 4월 기각됐다. 그러자 8개월 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의 내용 및 행위의 지속성,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정도가 과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시간 내·외로 저속한 내용이 포함된 글과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심위의 업무성격·설립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게시글 중 일부는 소속 기관 여성 직원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징계 정도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했다. 1심은 “방심위는 음란물 유통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원인 A씨 역시 저속한 글·영상의 게시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과거 이미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합리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당심(2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가 불복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책임도 졌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지난 2024년 4월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서 기존 방심위는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신설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