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나가며 아이 키웠는데…20년 만에 전처가 데려가겠다네요” 독박육아 남편의 고민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 왔는데 갑자기 나타나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전처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약 20년간 홀로 자녀를 키워왔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스물셋에 동갑내기와 결혼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며 “아내는 자주 짜증을 냈고,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용 일을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다. 결국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아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한다”며 버텼고 결국 A씨는 2004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정이혼을 했다.

A씨는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는데 지금도 그 결정이 후회된다”고 했다.

이어 “이혼 후에는 약속했던 재산 분할금 2000만원도 주지 못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고 자기 자식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그렇게 A씨는 자연스럽게 전처와 연락이 끊겼지만, 몇 년 뒤 전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A 씨는 “전처가 미용실을 차려 자리를 잡았다며 이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며 “재산분할금도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 저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다.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당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돼야 재산분할금과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장래 양육비는 매달 지급되는 성격이어서 원칙적으로 상계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전처의 양육권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변경은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