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잠적·25억 미변제 사례도…7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사업주 책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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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도 변제를 미루거나, 수억원대 채무를 남긴 채 잠적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갚지 않은 금액은 총 3868억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장기간 변제를 회피하면서 기금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 처음 적용하게 됐다.
신용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노동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주들은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악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한 정황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사는 2023년 이후 노동자들에게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건설업체 B사는 약 5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일부를 분할 상환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변제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갚지 않은 금액만 4억7000만원에 달한다. 대표이사는 변제 중단 이후 잠적한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은 출자증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의 현금수송 지원서비스 C사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이후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 규모가 26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25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역시 분할 상환을 하다 2024년 하반기부터 납부를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신용제재와 더불어 이달 12일부터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과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