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해 1명 죽인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했으나 법원 금고 3년 선고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푸드 트럭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산의 한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70대 여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차량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