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재생의료 관련 과대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당국은 적발 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조치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의 246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조치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불법 광고 모니터링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와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이나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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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료] |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2월 도입된 첨단재생의료 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