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지역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간 배려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탈피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권역별 성장 엔진과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전환의 성공은 결국 자발적으로 돈과 사람이 지방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성장동력’ 확보에 달려 있다.

그간의 관심과 투자가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비수도권 지방세 징수액이 2.6% 증가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5.6% 상승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최고 5.6배에 달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온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하다. 비수도권 면적은 수도권의 8배에 달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수는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8.7%)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구감소지역으로 갈수록 지방세 감면율이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도 최대 75%까지 줄이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중심의 지원도 강화한다.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방세 감면 혜택을 설계하여, 일자리와 복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도 강화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하고 기존 주택은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유지하는 ‘세컨홈’ 정책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대상 주택가격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실효성을 더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 최근 실시된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 역시 그 일환이다. 주택이 삶의 터전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단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 여기에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에 쏠린 자산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는 일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지역 우선’의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빈틈없이 완수해 나갈 것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